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고속도로 및 시간, 인원, 범칙금 알아보기)
2023. 6. 8. 14:43
버스 전용차로는 버스 이외에도 일부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거 아시나요?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운행 시간 외에는 일반 승용차도 허용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해봅니다. 이제 버스 전용차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적으로 버스 전용차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입니다.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제한합니다. 실제로 6명이 탑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대형 SUV와 승합차는 소수의 인원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는 그랜드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이 있으며, 6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해야 합니다. 또한, 카니발, 투리스모, 그레이스, 봉고, 베스타 등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 전용차로의 운행 시간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며, 명절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평일 및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9인승 이상 여부를 외부에서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 6명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11인승 미만의 경우 6만 원, 11인승 이상의 경우 7만 원의 벌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각각 7만 원, 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내 도로에도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며, 시내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에는 4만 원, 승합차에는 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버스 전용차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카니발은 등급별 트림에 따라 7인승이 있지만,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외관상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편인데, 혼잡한 상황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통해 이동하는 승용차나 승합차를 보면 부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평일과 주말에 운영 구간이 다르므로 이 점에도 유의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